회원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▶ 플립화상영어의 환불은 학원법에 의거하여 진행 됩니다. .
① 환불규정 안내 :교습비 등 반환기준 (제18조 제3항 관련)
-총 학습시간은 학습기간 중의 학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원격학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학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②플립화상영어 환불규정 붙임.
1) 환불 불가능 수업
- 무료로 제공된 수업
- 진행 완료된 수업 (예: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에 취소된 수업, 수강생이 노쇼한 수업 등)
2) 회원이 구매한 유료수업에 대한 환불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.
- 플립화상영어는 유효수업 또는 유효기간이 절반 이하 남은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음
예: 1개월(30일) 수업 결제의 경우, 수업 시작 후 15일 되는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예: 총 8회의 수업 결제의 경우, 4회 수업이 지난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※단, 유효기간 연장은플립화상영어 유효기간 연장 규정’에 의거하여 제공.
- 플립화상영어는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업은 환불이 불가능.
- 플립화상영어는 수강증/출석확인증이 발급된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.
3) 플립화상영어는 환불 가능한 수업에 대해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금액 산정 후 환불을 제공.
- 회원이 시작하지 않은 수업에 대해 수강증/출석확인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.
예: 3개월 수업 구매 후, 한번도 수강하지 않은 수업에 대한 환불 요청 시, 수강증/출석확인증 발급이 안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 제공
- 회원이 수강을 시작한 수업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예: 1개월 수업에 대해 2회 수업을 수강한 후 나머지 6회에 대해 환불 요청
1) 플립화상영어 환불규정의 ‘환불 불가능 수업’에 해당하지 않는 수업에 한해, 실 결제 금액에서 이미 진행한 수업에 대한 ‘정가 수업료’를 차감한 금액만큼 환불.
2) 환불 가능 금액 = 결제 금액 - 정가 수업료 x 기 진행한 수업 수
- 환불 금액 지급 방식
->신용카드 결제 - 결제 취소 (전체 취소 후 수업 분 결제 방식)
-> 계좌이체 결제 - 차액 송금
[정가수업료]
각 코스별 1개월 과정 수업료를 정가 수업료로 칭함
[플립화상영어 유효기간 연장 규정]
- 1개월 과정 등록 시 -> 유효기간 연장 불가
- 3개월 과정 등록 시 -> 2주 유효기간 연장 가능(단, 1회 가능)
- 6개월 과정 등록 시 -> 4주 유효기간 연장 가능(단, 1회 가능)
- 12개월 과정 등록 시 -> 4주 유효기간 연장 가능(단, 2회 가능)
가상계좌입금(무통장입금)환불
가상계좌입금(무통장입금)으로 수강신청 및 환불의 경우 PG사 수수료(660원)가 추가 제외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.